연말정산은 매년 1월 달에 진행되며, 직장인들한테는 13월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연말정산 공제한도 금액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연말정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이 바로 공제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 및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1억 2천 이하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 급여1억 2천만 원 이상 공제한도는 연간 250만 원 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공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 이상 지출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급여의 20%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5% 이상 사용할 경우 그때부터 본인 총 급여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돈을 사용할 때 본인 카드로 결제해야합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본인 급여, 한 해동안 사용한 금액 등 여러가지를 계산 후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인 총 급여 25% 이상 사용해야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그렇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의 25% 이상 사용했을 때 공제한도 금액은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율 입니다.
신용카드를 무조건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함께 체크카드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연말정산할 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