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갱신 준비물 총정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 2종을 선택해야합니다.

오늘은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보통면허-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 종류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면허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종 운전면허에서도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종은 보통면허, 소형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전면허인지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할 차량 종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 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버스, 특수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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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보통적으로 아반떼, 쏘나타 등 우리가 생각하는 5인이 탈 수 있는 승용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SUV 차량도 운전가능합니다,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차량을 승합차로 구분합니다.

이때 15인승 이하로 탑승 가능한 차량들만 1종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5인승 이상 탑승하는 승합차 예를들어 소형버스같은 것들은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 불가능합니다.

만약 15인승 이상 탑승하는 차량을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입니다.


화물차(트럭)

일명 트럭이라고 불리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으로 구분됩니다.

트럭에 싣을 수 있는 중량이 12톤 이하일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입니다.

12톤 이상일 경우에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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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운전면허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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