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단속 구간, 불법유턴 단속 등 단속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그리고 단속 시간 및 속도위반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위치해 있다면 해당 시설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300m 이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스쿨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쿨존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 속도 제한이 엄격합니다.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할 경우 일반 과태료보다 더 많이 발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시속 30km 이내 입니다.
자동차 속도가 30km를 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는 초과한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합니다.
초과한 속도에 따라 차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대부분 단속카메라로 단속합니다.
이때 카메라 기계가 단속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허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오차범위는 5% 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제한 속도에서 10km 더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무조건 단속에 걸립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도로마다 제한된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단속 시간은 365일 24시간 내내 단속합니다.
공휴일, 주말, 평일 구분하지 않고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단속이 심합니다.
이 시간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유턴, 불법주차 할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2배 더 높게 부과되는 단속 시간과 일반 단속 시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