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에 청구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청구서류 그리고 지급한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청구기간에 대해 잘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청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서류를 제출해서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내 물리치료, 재활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청구기간이 짧아서 잊고 있다가 청구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청구할 때 실비보험 서류를 준비해서 3년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그렇다면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
2. 질병분류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
3. 통원 확인서(통원 기간)
실비보험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입원을 했다면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입원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3가지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했다면 보험사 어플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다면 보험설계사 분에게 연락해서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지급한도 기준
실비보험을 청구했다면 이제 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지급받는 한도와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1세대 (2009년 7월 이전) - 100% 보장
2세대 (2009년 8월 ~ 2015년 8월) 90% 보장
2세대 (2015년 9월 ~ 2017년 3월) 급여 90% / 비급여 80% 보장
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급여 90% / 비급여 80% 보장
4세대 (2021년 7월 ~ 현재) 급여 80% / 비급여 70% 보장
실비보험 지급한도 기준은 대부분 급여 80% 비급여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